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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 작업대 낙하로 1명 사망…광주노동청, 중대재해 검토(종합)

송고시간2022-05-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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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이 지면으로 떨어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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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펌프카 안전사고
건설현장 펌프카 안전사고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이 지면으로 떨어졌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A(30대 중반)씨가 낙하하는 붐에 부딪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 붐을 높이 펼쳤으나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붐이 꺾이면서 30m 길이의 붐대 앞쪽이 수직으로 하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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