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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대출 보증

송고시간2022-05-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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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전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과 12개 협약 은행을 통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에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2년 거치 일시상환)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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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대출이자 3%p·보증 수수료 일부 대전시가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 화면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 화면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과 12개 협약 은행을 통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경영개선자금 대출액은 모두 1천억원으로, 오는 11월까지 6차례에 나눠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대출액은 150억원이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SC제일,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대전에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2년 거치 일시상환)을 빌릴 수 있다.

8개월 치 신용보증 수수료와 대출이자 가운데 3%p는 대전시가 2년간 지원한다.

다만, 휴ㆍ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 대출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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