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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방 춤' 저작권 갈등 마침표…법원 "유족에게 권리"

송고시간2022-05-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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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국 전통춤의 거목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의 삼고무와 오고무 등이 고인의 창작물로, 저작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매방이 남긴 춤의 저작권을 둘러싼 유족과 제자들 간의 오랜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24일 이매방 선생 유족 측인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자 화해권고 결정문에서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의 총 4개 안무는 고(故) 이매방의 창작물"이라면서 유족이 이에 관한 저작권을 승계한 저작권자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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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삼고무·오고무 등 4개 춤 이매방 창작물 인정

제자들과 4년 법적 분쟁서 유족 승소…"원형 잘 보존·전승"

이매방의 삼고무
이매방의 삼고무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한국 전통춤의 거목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의 삼고무와 오고무 등이 고인의 창작물로, 저작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이매방이 남긴 춤의 저작권을 둘러싼 유족과 제자들 간의 오랜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24일 이매방 선생 유족 측인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자 화해권고 결정문에서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의 총 4개 안무는 고(故) 이매방의 창작물"이라면서 유족이 이에 관한 저작권을 승계한 저작권자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자 측인 우봉이매방춤보존회가 삼고무 등 이매방의 4가지 창작안무를 원칙적으로 공연이나 홍보, 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유족 측은 그동안 삼고무, 오고무 등의 춤이 고인이 창작한 작품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우봉이매방춤보존회는 이매방이 남긴 춤의 사유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우봉은 생전에 여러 창작춤을 남겼다. 이 중 유족들이 저작권 등록을 한 춤은 삼고무, 오고무 등 총 네 개다.

삼고무는 북 세 개를 놓고 추는 춤으로 장단을 몸으로 그리는 듯한 몸짓과 엇박 등을 강조한 춤이며, 오고무는 북 5개를 놓고 추는 춤으로 삼고무의 파생춤이다.

두 춤은 무용수의 뒤편과 좌우에 각각 북 세 개와 다섯 개를 두고 추는 춤으로 역동성과 생동감이 특징이다. 방탄소년단(BTS)이 과거 한 시상식에서 삼고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검무는 중국의 경극배우 메이란팡에게 배운 춤사위를 우리 전통음악에 맞춰 이매방이 새롭게 창작한 춤이고, 대감놀이는 무당춤의 연희적 요소를 바탕으로 창작한 무용이다.

유족들은 2018년 1월 이 네 춤에 대해 "고인이 창작한 작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알리겠다"면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우봉이매방춤보존회는 전통예술로 널리 향유되어야 할 이매방의 유작을 유족이 사유화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삼고무와 오고무는 근대 이후 전해져온 북 춤사위를 바탕으로 동시대 예술과들의 협업을 통해 이매방이 재정립한 춤이라면서 완전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창작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과거의 전통공연 관행이 현대에 들어서도 이어지며 근대적 저작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풍토가 갈등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조정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제자 측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됐다.

이매방 선생 사위인 이혁열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삼고무 등의 춤이 이매방 선생의 창작물임을 확실히 인정받았다면서 "춤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생전의 우봉 이매방 선생이 승무를 추는 모습
생전의 우봉 이매방 선생이 승무를 추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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