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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 환매취소' 수사 필요성 법원서 다시 판단

송고시간2022-05-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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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들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이 검찰에서 재차 불기소처분을 받자 피해자들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기 위한 재정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경영진, 장모 전 센터장 등은 2019년 10월 라임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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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자들, 재정신청

[촬영 송은경]

[촬영 송은경]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들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이 검찰에서 재차 불기소처분을 받자 피해자들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기 위한 재정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대책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경영진, 장모 전 센터장 등은 2019년 10월 라임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이들 가운데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월 이미 한차례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검찰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재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책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다급하게 이루어진 서울남부지검의 무혐의처분은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을 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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