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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충북선관위,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고발

송고시간2022-05-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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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A씨는 지난달 같은 정당 소속인 3명의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고추장(약 10만원 상당)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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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합뉴스 DB]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기초의원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같은 정당 소속인 3명의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고추장(약 10만원 상당)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해 후보 등록까지 가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 또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금액과 상관없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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