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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결혼하면 700만원 준다…만 18∼49세 혼인신고 부부 대상

송고시간2022-05-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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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 대해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준다.

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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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혼례 장면
전통혼례 장면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 대해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준다.

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43.6%나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결혼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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