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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고발

송고시간2022-05-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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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자 A씨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지지선언 여부를 허위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부터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비방 등 선거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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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 지지선언 사실 확인 없이 보도자료 작성·배포 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자 A씨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이달 중순쯤 특정 단체·단체장이 교육감 후보자 A씨를 지지 선언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해 50여개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다.

하지만 실제 이 단체·단체장은 A씨에 대해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었으며, B씨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지지선언 여부를 허위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부터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비방 등 선거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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