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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LP가스 누출 위협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5-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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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병원에서 LP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원무 데스크 앞에 20㎏ LP가스통을 갖고 와 밸브를 여닫으며 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실제로 가스가 누출됐다면 무고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지만 가스가 유출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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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병원에서 LP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원무 데스크 앞에 20㎏ LP가스통을 갖고 와 밸브를 여닫으며 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가 사망한 뒤 병원비와 치료 문제 등 사안을 항의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실제로 가스가 누출됐다면 무고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지만 가스가 유출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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