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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7년형

송고시간2022-05-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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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학교 동창을 성노예로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범행 관련 CCTV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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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잔혹 행위로 노예처럼 살다 숨져"…1심보다 형량 2년 가중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학교 동창을 성노예로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PG)
재판(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범행 관련 CCTV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친구인 B(당시 26·여)씨를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천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B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시켰다.

범행에 시달리던 B씨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거남 C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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