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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사례 7건 적발…11명 고발

송고시간2022-05-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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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에서는 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11명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적발 사례는 음식물·금품 기부 4건(4명), 허위사실 공표 1건(4명), 위법 경선·선거운동 2건(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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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 4명, 친인척·지지자 6명, 공무원 1명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1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에서는 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11명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25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적발 사례는 음식물·금품 기부 4건(4명), 허위사실 공표 1건(4명), 위법 경선·선거운동 2건(3명)이다.

피고발인은 예비후보(입후보예정자) 4명, 후보 친인척·지지자 6명, 공무원 1명이다.

예비후보 A씨는 대선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 함께 일하던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천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게 문제 됐다.

함께 식사한 사람들은 모두 A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기초의원 예비후보 B씨는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공천이 확정돼 본선에 진출했다.

모 정당 경선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C씨는 여러 집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어겼다.

또 공무원 D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C씨의 이동을 돕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였던 E씨는 지난 3∼4월 3차례에 걸쳐 11만7천295건의 선거운동문자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했는데,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문자 발송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씨는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F씨는 이달 초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온 친인척의 선거구 마을 3곳을 다니면서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는다.

모 교육감 후보 지지자 4명은 지지선언하면서 허위명단을 작성해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전직 초·중등 교원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선언에 참여한 1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중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G씨는 선거구민 3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G씨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남은 선거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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