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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사전투표 28일 오후 6시30분부터…외출은 20분부터 허용

송고시간2022-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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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행정안전부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사전투표소 3천551곳의 투표소 설치와 안전관리 및 방역상태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마채숙 서울 중구 부구청장과 함께 서울 신당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의 투표 절차를 확인하는 등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6시 20분 이후 선거 목적 외출이 허용되며, 일반 선거인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 30분∼8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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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격리대상자 안내 문자·양성통지 문자 등 있어야

행안부, 지방선거 사전투표 안전·방역 상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2022.5.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2022.5.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사전투표소 3천551곳의 투표소 설치와 안전관리 및 방역상태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마채숙 서울 중구 부구청장과 함께 서울 신당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의 투표 절차를 확인하는 등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반 선거인과 코로나19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분리해 격리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격리자의 투표 소요 시간과 투표소 내 방역물품 비치 등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다음 달 1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27∼28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6시∼오후 6시 가까운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6시 20분 이후 선거 목적 외출이 허용되며, 일반 선거인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 30분∼8시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외에도 격리자 대상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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