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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1대 빼곤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소속정당 한 번도 같지 않았다?

송고시간2022-05-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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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21대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내세워 주요 법안 처리의 향배를 좌우해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에 따라 배분하기 시작한 게 DJ(김대중) 야당 총재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후로 국회의장 소속이었던 정당과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다"며 지난 2년 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예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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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상임위원장 배분 시작 이후 21대 국회에서만 같았다" 주장

13대 이후 17차례 중 7차례 1당이 의장·법사위원장 동시에 맡아

17대 국회 이후에는 '1당 의장·2당 법사위원장' 보편화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제21대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내세워 주요 법안 처리의 향배를 좌우해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에 따라 배분하기 시작한 게 DJ(김대중) 야당 총재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후로 국회의장 소속이었던 정당과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다"며 지난 2년 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예외였다고 말했다.

과거 원 구성 때에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해 왔을까?

의사봉 두드리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사진자료]

국회는 4년 임기를 2년씩 나눠 전·후반기 두 차례 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별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각 상임위원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로 당선된다.

법규대로만 하면 과반수 의석을 점한 원내 다수당이 모든 자리를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실제론 여야 협상을 통해 의석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의정자료집에 따르면 여야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하기 시작한 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부터다. 그 이전 군부독재 시절에는 여당인 원내 다수당이 국회의장단은 물론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했다.

[그래픽]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소속정당 변천사
[그래픽]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소속정당 변천사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언론 보도를 보면 1988년 4월 총선으로 출범한 13대 국회에서 의정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자,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이 과거와 같은 여당 독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여야 협상에 나선 것으로 나온다.

이에 따라 13대 국회 전반기는 민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고, 나머지 부의장과 9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3개 야당에서 나눠 맡았다.

그 이후 13대 국회 후반기, 14대 국회 전·후반기, 15대 국회 전반기까지 여당이자 원내 1당이던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함께 맡았다.

그러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출범한 후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이 여소야대의 수적 열세에도 15대 국회 후반기와 16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으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자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맡으면서 두 직책을 여야가 처음 나누게 됐다. 16대 국회 후반기는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탈환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유지하면서 다시 두 직책을 함께 맡았다.

국회 본희의
국회 본희의

[연합뉴스 사진자료]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7대 국회 때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로 국회가 한 달 동안 공전하다 여당이자 원내 1당이던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에 넘기면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다. 이를 계기로 18·19·20대 국회까지 1·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모양이 유지됐다.

그러다 21대 국회 들어 전반기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함께 맡았다.

정리해 보면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건 2004년 17대 국회부터 보편화됐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 이전에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함께 맡은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여야 협상으로 원 구성을 하기 시작한 13대 국회부터 따져보면 1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경우는 17차례 중 7차례이다.

이에 비춰보면 김기현 위원장이 21대 전반기를 제외하면 의장 소속 정당과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한 번도 같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해 김기현 위원장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여년 간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켜왔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 배분 관행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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