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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주차 로봇 상용화 추진…'문콕'도 예방

송고시간2022-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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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운영중인 주차 로봇의 제도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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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률 개정…주차시간 단축 기대

주차를 위해 이동중인 주차 로봇
주차를 위해 이동중인 주차 로봇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운영중인 주차 로봇의 제도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차 로봇의 정의와 주차 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검사기준이 담겼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 주차장치'(주차 로봇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추가했다.

비상시 주차 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 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 방지 장치, 2대 이상의 주차 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 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 시 즉시 정지 장치 등 주차 로봇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차 로봇의 사용검사(설치 후 사용 전), 정기검사(사용검사 경과 후 2년마다), 정밀안전 검사(설치 후 10년 경과 시)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자율주행 주차 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 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빈 곳에 주차하는 서비스다.

차량을 출고할 때는 출고 구역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주차 로봇이 출고 구역까지 차량을 이동시킨다.

주차 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실증을 통해 주차 로봇의 위치·경로 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 중이다.

사람이 직접 주차하는 경우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주차 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차 로봇을 이용하면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도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하면 철골·레일·체인 등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이 약 2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 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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