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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첫 진실규명

송고시간2022-05-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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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사건 중 처음으로 전남 진도 간재골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51년 1월 20일 전남 진도군 소재 국민학교 교사들이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쟁 중이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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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간재골 사건…신원특이자명부 확보도 성과

신원특이자명부
신원특이자명부

[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사건 중 처음으로 전남 진도 간재골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51년 1월 20일 전남 진도군 소재 국민학교 교사들이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희생자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학생들에게 인민가 등 노래를 가르치는 부역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조사와 관련 기록을 조사해 희생된 교사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진도 고성초등학교 교사 양모(1927년생)씨와 진도 군내초등학교 교사 박모(1921년생)·양모(1926년생)씨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쟁 중이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가 이 사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희생자 위령비 건립 등 위령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 중이던 1960∼1980년대 '신원특이자명부'를 수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관리했던 자료다.

이 명부에는 한국전쟁 시기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살되거나 경찰에 자수한 사람, 한국전쟁 시기 행방불명된 사람 등에 대한 신원조사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자료는 향후 유사한 사건을 조사할 때 활용될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국가기록원의 협조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이런 협조가 각 기관으로부터 지속해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특이자명부 내용
신원특이자명부 내용

[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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