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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대폭 손질 가닥

송고시간2022-05-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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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시행 과정에서 권력자를 위한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이른 시일 내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추진돼 2019년 12월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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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방탄 규정·알권리 침해' 지적…한동훈, 일선 의견 취합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2.5.2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시행 과정에서 권력자를 위한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이른 시일 내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추진돼 2019년 12월 1월부터 시행됐다.

규정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 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거나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의위 없이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공보 업무 담당자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으로 정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고위공직자 등의 소환 조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규정은 제정 당시부터 검찰 수사를 받던 여권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었지만, 공보 규정의 변화로 수사는 '깜깜이'로 전환됐다.

'자녀 입시비리'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4 utzza@yna.co.kr

짧은 임기 동안 규정 제정을 서둘러 추진했던 조 전 장관은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포토라인을 피해 '공개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됐다.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을 당시에는 법무부가 국회를 통해 공소장을 공개하던 관행을 깨고 돌연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규정이 여권 인사들을 감싸는 수단으로 거듭 활용되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은 거세졌다. 대다수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권력자들의 권리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방탄 규정'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동훈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해당 규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들이 있었다"며 대폭 개정할 뜻을 밝혔다.

취임 후엔 곧바로 일선 청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문제점을 구체화한 뒤, 본격적으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존처럼 각 청에 공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은 수사 담당자가 직접 공보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보 업무의 효율성과 제한된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공보담당자를 없애고 차장 검사들에게 공보 업무를 맡게 하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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