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부사관 유사 강간한 전직 해병대 부사관 집유
송고시간2022-05-26 11:48
해병대, 작년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터지자 뒤늦게 수사 개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했을 당시 후배 부사관을 유사 강간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 부사관이었던 2017년 12월 1일 술에 취한 후배 여성 부사관인 B 하사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B 하사를 식당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B 하사는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지만, 상급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는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뒤늦게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전역해 일반인 신분이 됨에 따라 군사재판 대신 일반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피해 부사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군부대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쉽지 않은 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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