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유명 남성잡지 모델, 마약 혐의로 1심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22-05-26 14:35

beta
세 줄 요약

남성 잡지에 실려 유명세를 얻은 30대 모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성 잡지에 실려 유명세를 얻은 30대 모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의 집에서도 케타민과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지만,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소지만 했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함께 투약한 지인들의 진술, 집에서 압수한 물품 등을 토대로 A씨가 적어도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A씨가 주기적으로 머리를 염색해 검출을 피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water@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