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법 법사위 통과…간호법 상정은 불발(종합)

송고시간2022-05-26 19:43

beta
세 줄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상정이 불발됐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서 배달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서 배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배달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인수위원회로 면담요청서를 배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4.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배달 라이더 등을 지칭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상정이 불발됐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직역 단체로부터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독단적인 간호악법"이라며 반발을 샀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