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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판도라' 열리나…안보실 "최대한 정보공개"

송고시간2022-05-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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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약속대로 항소취하 내부 방침…법률 검토 착수

유족, 진상규명 기대…"文정부 '살인방조 혐의' 고소 계획"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하는 데 기초가 될 기밀 자료들이 윤석열 정부 결정으로 일반에 공개될지 주목된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씨는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이씨와 안보실·해경이 각각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을 진행 중이다.

관건은 정부의 항소 취하 여부다.

안보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신속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국가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관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정보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나'라는 연합뉴스 질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항소 취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변론기일(6월 22일)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실뿐만 아니라 해경의 항소 취하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기자회견 하는 이래진 씨
헌법소원 기자회견 하는 이래진 씨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13 hihong@yna.co.kr

고인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국방부는 이틀 뒤인 23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으나, 당일 밤 연합뉴스 보도로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에도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23일 새벽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후해, 첩보에 대한 적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유족은 당시 대통령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무슨 지시가 하달됐는지 등이 드러나면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지난 2일 유족을 만난 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후 안보실에 배치된 관계자들은 인수위 단계부터 유족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약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이씨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나도 오기가 생겨 반드시 열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 방조·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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