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 남편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40대 검거

송고시간2022-05-27 08:04

beta
세 줄 요약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 남편을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A(47)씨를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길가에서 B(48)씨를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경찰차 사이렌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 남편을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A(47)씨를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길가에서 B(48)씨를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남편인 B씨와 이혼 후 자녀 훈육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B씨를 치고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상태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