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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내연녀 출근길 뒤따라가며 '빵빵' 경적 울린 40대

송고시간2022-05-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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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출근길을 뒤따라가며 차량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고 바짝 붙어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침 B씨의 집 앞에 숨어있다가 출근길에 오른 B씨의 차량을 쫓으며 약 5분 동안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거나 B씨 차량의 뒤에 바짝 붙어 충격할 것처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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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유…법원 "피해자 느꼈을 공포심 커"

미행·감시·훔쳐보기(PG)
미행·감시·훔쳐보기(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출근길을 뒤따라가며 차량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고 바짝 붙어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침 B씨의 집 앞에 숨어있다가 출근길에 오른 B씨의 차량을 쫓으며 약 5분 동안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거나 B씨 차량의 뒤에 바짝 붙어 충격할 것처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5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범죄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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