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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전신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떠난 40대 무죄

송고시간2022-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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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자신의 차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4일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해 전신주를 자신이 몰던 차로 들이받았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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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자신의 차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4일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해 전신주를 자신이 몰던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전신주와 광케이블이 훼손되며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도 함께 파손됐으나 박 판사는 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또 사고로 인해 교통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후속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나 A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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