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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소위,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

송고시간2022-05-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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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29일 조정소위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여야 합의로 예결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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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출 36.4조→39조 확대…지방이전 지출 합쳐 62조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준석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29일 조정소위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국회, 추경안 심사 (PG)
국회, 추경안 심사 (PG)

[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여야 합의로 예결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2조5천억원어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가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다. 기존에 6조1천억원이 편성됐던 방역 보강 예산은 7조2천억원으로 증액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8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이 7조5천억원으로 줄었다.

국회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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