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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간부,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송고시간2022-05-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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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파주시의 5급 간부 공무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파주시에 따르면 과장 직책의 A씨는 지난해 7∼12월 같은 과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시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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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파주시의 5급 간부 공무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31일 파주시에 따르면 과장 직책의 A씨는 지난해 7∼12월 같은 과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시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피해자 중 같은 과 소속 주무관이던 B씨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32주간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 피해 신고를 하고 부서 이동을 요청해 다른 부서로 옮겼다.

B씨는 파주시 감사과의 조사에서 상사인 A씨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주무관인 C씨는 A씨로부터 지난해 7월 '쪽지 보고'를 반복해 수정할 것을 요구받는 등 사소한 일도 과도하게 지적을 받았으며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반말에 폭언이 섞인 질책을 들으면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파주시 감사과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지난달 경기도에 의뢰했다.

시·군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상위 기관인 경기도에서 결정한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A씨는 감사과 조사 과정에서 "미안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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