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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품고 자기 집에 가스유출한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6-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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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 이웃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흉기로 찔러 방안에 가스가 가득 찰 정도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스스로 신고했고, 범행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웃 거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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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PG).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층간소음(PG).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 이웃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흉기로 찔러 방안에 가스가 가득 찰 정도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층간 소음에 항의하려고 위층에 찾아갔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자기 거주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스스로 신고했고, 범행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웃 거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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