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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비무장 흑인 총격 사망사건에 38억원 배상 합의

송고시간2022-06-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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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보안관실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비무장 흑인 남성 앤드루 브라운 주니어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300만달러(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보험 정책에 따른 200만달러(약 25억원)와 함께 특별 지급액 100만달러(약 13억원)가 포함된 것으로, 주 정책상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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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 보안관실, 소송 제기 유족에 최대 규모 배상키로

앤드루 브라운 주니어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
앤드루 브라운 주니어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보안관실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비무장 흑인 남성 앤드루 브라운 주니어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300만달러(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보험 정책에 따른 200만달러(약 25억원)와 함께 특별 지급액 100만달러(약 13억원)가 포함된 것으로, 주 정책상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됐거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찰관의 법적 책임도 해결되게 됐다.

앤드루 브라운 주니어는 지난해 4월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 시티에서 경찰의 수색을 받던 중 차량 안에서 여러 경찰관의 총격에 뒤통수를 맞아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브라운이 자택에서 1년 넘게 마약류인 코카인 등을 소량으로 팔고 있다는 혐의에 따라 발부받은 수색 및 체포 영장을 집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앤드루 웜블 지방검사는 브라운이 차를 '치명적 무기'로 사용해 무기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으나, 유족과 변호인은 브라운이 경찰관을 향해서가 아니라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운전을 하려 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유족들은 경찰 보디캠 확인 결과 브라운이 총격이 시작될 때 양손을 운전대에 둔 채로 정지된 차에 앉아있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 시티에서는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일간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흑인과 유색인종에 가해진 경찰의 주요 총격 사건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사례였다.

최근 소송 다수는 경찰의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금전을 포함한 합의 형식으로 종결됐으며, 일부는 법원이 거액의 합의금을 선고하고 이후 항소를 통해 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마무리됐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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