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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공사장서 7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송고시간2022-06-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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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성주군 가천면의 급수구역 확장 사업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70)씨가 숨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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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굴착기(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북 성주군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성주군 가천면의 급수구역 확장 사업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70)씨가 숨졌다.

A씨는 노면 청소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인 홍성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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