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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구성된 경찰위, 행안부 경찰 통제 맞대응 기류

송고시간2022-06-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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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꾸려 중앙행정기관화 등 실질화 방안 논의

국가경찰위원회 현판 제막식
국가경찰위원회 현판 제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가 별도 자문단을 꾸리며 행안부 방침에 대한 대응에 나서는 등 경찰권 통제의 주체와 방법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현재 11기 국가경찰위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새 정부 들어 꾸려진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와 현실적으로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경찰법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12일 기준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기는 2024년 8월, 나머지 위원들의 임기는 2023년 12월까지로 꽤 남은 가운데 11기 경찰위는 경찰 수사권 확대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새로운 흐름 속에서 경찰위 실질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경찰위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 대한 견제·감독 기관이지만 협력적 성격이 짙은 게 사실이다. 경찰의 크고 작은 정책부터 살림살이까지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행안부가 경찰 통제 움직임에 속도를 내자 경찰위 내부에서는 '통제를 하더라도 이쪽에서 하겠다'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최근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위가 별도로 꾸린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은 이르면 이번 주 첫 회의를 열 예정으로, 위원은 아직 구성 중이다.

자문단에서는 경찰위의 숙원이었던 경찰위 실질화를 비롯해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이 언급했듯 국회에도 이미 관련 경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지명 몫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으로 다변화하는 내용, 그리고 위원회를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 등이다.

경찰위 내부에서도 11기 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 경찰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고 그 소속에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안을 권고해왔다.

위원장의 장관급 격상과 국무회의 참석, 임기 4년 보장,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인사 심의·의결과 제청권, 경찰 공무원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 등도 주장해온 내용이다.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촬영 안철수]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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