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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안전운임제, 해외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다?

송고시간2022-06-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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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호주·캐나다 등에서도 시행중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연장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제도로, 입법 시 예정한 대로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40피트 컨테이너가 200㎞를 왕복할 때 현재 적용되는 안전위탁운임(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53만500원, 안전운송운임(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60만1천500원이다.

이 제도는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며, 화물연대는 제도의 연장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하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하는 화물연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운송 거부)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2.6.7 sds123@yna.co.kr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화물운송종사자가 받는 최저운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주)가 밴쿠버 항만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최저운임제를 운영중이다.

캐나다 항만운영규칙과 트럭운송법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항만에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면허를 관리하는 BC주 컨테이너운송감독청(OBCCTC)이 운임과 유류 할증료를 결정한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간 당 최저운임을 적용할 수도 있고 운송 건수 당 최저운임을 정할 수도 있다.

OBCCTC가 2020년 4월부터 적용한 최저운임 기준에 따르면 운수면허사업자와 계약하고 컨테이너를 운행하는 독립 기사는 시간당 57.71~59.03 캐나다 달러를 최저운임으로 받는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운수면허사업자는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벌금 부과명령 등의 처벌을 받는다.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 부산항에 가득 쌓여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 부산항에 가득 쌓여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2.6.10 kangdcc@yna.co.kr

호주는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도로안전운임제를 2016년 전국에 도입했다. 다만 제도가 오히려 개인사업자인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지금은 뉴사우스웨일즈(NSW)주만 강제성 있는 운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NSW주는 노사관계법 제6장을 통해 운송 계약주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제시한다. 의무조항에는 최저운임, 병가, 최대 노동시간 등 고용조건이 포함된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거리당 또는 시간당 최저운임이 정해진다.

브라질의 경우 2018년 화물 운송 종사자 대파업 이후 최저운임법을 도입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다.

최저운임은 거리와 하역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며 브라질 육로 운송 조합(ANTT)이 고시를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 최저운임법은 일반화물·벌크화물·냉장화물·위험화물·네오벌크화물 등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저운임보다 낮게 계약할 경우 최저운임과 실제 계약 운임간 차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최소 550헤알(약 14만원)에서 최대 1만500헤알(약 270만원)로 제한한다.

해외에서도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된 데 대해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었다"며 "호주의 경우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가 폐지됐는데 왜 폐지됐는지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ungje@yna.co.kr

swpress14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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