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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우크라 외인병사 사형 판결 우려…전쟁범죄 해당"

송고시간2022-06-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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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받은 우크라 외국인 용병
사형 선고받은 우크라 외국인 용병

(도네츠크 AP=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에 사로잡힌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이 친러시아 반군 정부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원의 철창에 갇혀있다.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전투에 참가했다가 투항한 이들 3명은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2022.6.10 jsmoon@yna.co.kr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친러시아 지역 법원이 러시아군에 포로로 붙잡힌 외인 병사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인권기관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쟁 범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취재진에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이른바 최고법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2015년 이래 DPR의 사법부가 공개적인 청문, 독립성, 불편부당함 등과 같은 공정한 재판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켜봐왔다"면서 "전쟁 포로에 대한 그러한 재판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친러시아 성향인 DPR의 최고법원은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러시아군에 포로로 붙잡힌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용병 행위, 정권 찬탈·전복 활동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영국인 2명은 지난 4월 중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투항했으며, 모로코인은 3월 12일 도네츠크주 볼노바하에서 생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DPR 법률에 따라 총살될 수 있다고 러시아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서방권에서는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77년 1차 추가의정서 등에 명시된 전쟁 포로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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