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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에 최고 징역형'…日 모욕죄 처벌 강화 형법 국회 통과(종합)

송고시간2022-06-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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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터넷 공간에서 인신공격성 중상비방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모욕죄를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됐다.

참의원(상원)은 1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명예를 깎아내리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해 사례를 적시하지 않고 험담할 경우 성립되는 모욕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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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형→구금형 일원화 2025년 시행…처벌보다 교정지도 중시

징역형·금고형(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징역형·금고형(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인터넷 공간에서 인신공격성 중상비방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모욕죄를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됐다.

참의원(상원)은 1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금까진 모욕죄를 저지르면 30일 미만 구류 또는 1만엔(약 9만5천원) 미만 과료(科料)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론 1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모욕죄 적용은 곧바로 시행된다.

일본에서는 2020년 5월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던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악성댓글(악플)에 시달린 끝에 극단선택을 한 뒤 그를 비방했던 남성 2명이 모욕죄로 9천엔의 과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치면서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명예를 깎아내리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해 사례를 적시하지 않고 험담할 경우 성립되는 모욕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야당은 애초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모욕죄 처벌 강화에 반대했다.

이에 여야 합의로 법 시행 3년 뒤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검토조항을 부칙에 포함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 형법에서는 또 징역형과 금고형이 구금형으로 통일됐다.

새로 생긴 구금형은 오는 2025년 시행될 예정으로 그동안에는 현행 징역형과 금고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지만,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개정 형법은 재범 방지의 관점에서 징역형과 구금형을 폐지하고 두 개의 형을 통합해 연령 등 수형자 특성에 맞게 작업과 재범방지 지도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본에서 1907년 형법 제정 이후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형의 종류가 바뀐 것이다.

구금형이 새롭게 만들어진 주요한 요인으로는 수형자의 고령화가 꼽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수형자는 2000년의 2.4배인 2천143명에 달했다

노령으로 인해 체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작업을 하기 어려운 이들이 증가했다.

젊은 수형자는 작업 때문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구금형 도입 후에는 고령자에게는 출소 후에 필요한 재활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젊은이에게는 교과 지도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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