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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안전' 허위광고"…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피소

송고시간2022-06-1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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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자, 바이낸스 미국 법인 상대로 손배소 제기

가치가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USD(UST)
가치가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USD(UST)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다단계 금융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고소를 당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의 UST 투자자 제프리 록하트가 바이낸스 미국 법인(바이낸스 US)과 브라이언 슈로더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UST 허위 광고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록하트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바이낸스 US가 UST에 대해 안전 자산이고 법정 통화에 의해 그 가치가 뒷받침된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 거래업체로 공식 등록되지 않은 바이낸스 US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도 공시 정보를 제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UST와 자매 코인 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새로운 버전의 루나 코인을 내놓자 바이낸스가 이 코인의 거래마저 허용했다며 바이낸스가 폭락 사태로 상처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에 사업자로 등록됐고,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록하트의 소 제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UST와 루나는 지난달 대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UST와 루나의 특이한 연계 알고리즘 붕괴로 두 코인은 투매에 휩쓸리며 그 가치가 휴짓조각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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