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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왜 깨워"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고의성 부인

송고시간2022-06-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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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14일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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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깨웠다며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
잠깨웠다며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14일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도 "친구들을 다치게 할 생각 의도는 없었다"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군을 말리던 C군 등 동급생 2명도 손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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