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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권성동 의원도 2015년 '행정입법 통제 강화'에 찬성했다?

송고시간2022-06-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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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 방송에서 주장

권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법 개정안 표결 때 찬성표 던져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발의함에 따라 여야 공방이 심화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법률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반헌법적이다",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7년 전에는 찬성했다며 권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를 비판했다.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한 조 의원은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권성동
발언하는 권성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조 의원의 주장처럼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 바뀐 것일까.

조응천 의원이 언급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201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재의결하지 않기로 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통과에 합의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고 말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권성동 의원도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표결에는 244명이 참여했고 2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권성동 의원도 찬성한 의원 목록에 들어 있다.

201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표결한 의원 목록
201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표결한 의원 목록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제333회 국회 제3차 본회의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권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데 그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옹호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당일인 6월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권 의원은 "국회법도 원내대표 선출도 우리의 뜻이다. 지도부가 대통령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유 원내대표 사퇴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7년 전과 입장이 달라진 데 대해 권 원내대표 측은 "당시에는 여야 합의가 있었고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찬성 표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gje@yna.co.kr

swpress14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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