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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근로시간제 개선안 정부에 건의…"새 패러다임 필요"

송고시간2022-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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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근로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무방식을 택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한 상황에 맞춘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여러 변수에 대응하는 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근로시간제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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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개선안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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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근로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무방식을 택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한 상황에 맞춘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지난해 재택·원격 근무를 한 임금 노동자 수는 114만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9만5천명에 비해 12배 많았다.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한 임금 노동자도 2019년 74만6천명에서 지난해 105만5천명으로 2년 사이 41.4% 증가했다.

전경련은 "현행 근로시간제는 1950년대의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며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근로 형태를 규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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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시간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경직적이라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한국은 연장 근로시간을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했지만, 미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은 월 혹은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여러 변수에 대응하는 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근로시간제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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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개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각각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과반수 노조 등 전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대상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제도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무·부서 단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의 경우 전경련은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을 하거나 경영상 사정 또는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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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주52시간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해하고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량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해 전경련은 "일본과 같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기획, 분석, 홍보 등으로까지 확대해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계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노동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돌봄과 교육, 치료 등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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