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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애꾸눈' 지칭한 MBC 기자 약식기소

송고시간2022-06-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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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지칭한 MBC 소속 이 모 기자를 모욕 혐의로 지난달 27일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기자는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 전 교수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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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지칭한 MBC 소속 이 모 기자를 모욕 혐의로 지난달 27일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기자는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 전 교수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애꾸눈 표현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10월 모욕 등 혐의로 이 기자를 고소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올해 1월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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