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동탄2·광교 아파트 부정청약 72명 적발…부당이득 627억

송고시간2022-06-15 11:26

beta
세 줄 요약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72명을 적발,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5~12월 분양해 평균 경쟁률은 109~809대 1을 기록했으며, 적발된 부정청약자 72명이 챙긴 부당이득(프리미엄)은 모두 627억원에 달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청약 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고시원 허위 주민등록·일가족 위장전입 등 수법 다양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72명을 적발,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청약 수사 사례
부정청약 수사 사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악용'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거짓 취득'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 허위 충족' 44명 등이다.

동탄2신도시 A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해 당첨된 B씨의 경우 대구시 달서구에서 가족과 살고 있으면서 2020년 10월 서울의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 한 뒤 '수도권 거주' 청약 자격을 얻었지만, 고시원에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아파트에 당첨된 C씨는 요양원에 입소 중인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전입 신고해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교신도시 D아파트에 당첨된 E씨는 딸이 거주하는 서울시 빌라에 위장전입하고 다른 자녀도 2명도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 15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5~12월 분양해 평균 경쟁률은 109~809대 1을 기록했으며, 적발된 부정청약자 72명이 챙긴 부당이득(프리미엄)은 모두 627억원에 달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청약 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