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신체사진 유포했는데…가해·피해 학생 미분리 논란

송고시간2022-06-15 18:38

beta
세 줄 요약

인천지역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해 적발됐는데도 피해 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 학생 4명은 지난해 4월 여성인 척 접근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신체 사진을 받았다.

이들은 이 사진을 다른 학교 학생 7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가 피해 학생의 신고로 적발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인천 모 중학교…시교육청 "학폭위 처분 따른 것"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지역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해 적발됐는데도 피해 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 학생 4명은 지난해 4월 여성인 척 접근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신체 사진을 받았다.

이들은 이 사진을 다른 학교 학생 7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가 피해 학생의 신고로 적발됐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1∼9호 처분 중 6호에 해당하는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심위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학폭위 처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학부모 측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학폭위 처분이 유지되면서 가해·피해 학생들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 측이 학폭위와 행심위 처분을 떠나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시킬 방법은 없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외부 위원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처분이 결정된 이후 시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