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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친오빠와 한집에"…가해자 지목된 20대 1심 무죄

송고시간2022-06-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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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외에 범죄 증명 증거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여동생이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해 공론화한 뒤 청와대가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한 사건이지만 사법부는 동생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의 친오빠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여동생인 B씨(19)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친족간 성폭행과 피해자·가해자의 분리 문제 등이 공론화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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