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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서 징역 25년(종합)

송고시간2022-06-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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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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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혹하지만 계획적 살해는 아냐"…유족 "겨우 25년" 항의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충격과 깊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귀가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A씨가 신발을 신은 채 스포츠센터 실내에 들어온 것을 보고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데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씨가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한 건 아니고 사건 당일 오전 한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A씨의 누나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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