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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피살 공무원, '월북시도 추정 발표' 유감"(종합)

송고시간2022-06-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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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월북 입증할 수 없어"…"보안 관계상 모든 것 공개하지 못해 유감"

靑 지침으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으로 입장 변경

국방부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방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년 9개월 만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16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2020년 9월 24일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만행을 강력 규탄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해경은 이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추가 설명하는 윤형진 국방부 과장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추가 설명하는 윤형진 국방부 과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2022.6.16 tomatoyoon@yna.co.kr

군도 해경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이날 배포 자료에서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도 말했다.

처음에 시신 소각 '확인'이라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종전선언 성사 등에 힘을 쏟던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을 소각했다'는 주장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9월 25일 남측에 보낸 대남통지문에서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앞서 9월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tre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0gR86CrLs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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