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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그의 가족에 흉기 휘둘러 2명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송고시간2022-06-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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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북 정읍경찰서는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전처(41)와 그의 남동생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처와 남동생 아내(3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정도가 심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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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PG)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전처(41)와 그의 남동생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처와 남동생 아내(3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태에 빠진 남동생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남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로, 경찰은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사건 현장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고 전했다.

A씨는 전처와 30여 분간 말다툼을 한 뒤 그를 찌르고, 소리에 놀라 달려 나온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불화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정도가 심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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