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포천서 60대 근로자 작업 도중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송고시간2022-06-17 21:30

beta
세 줄 요약

경기도 포천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포천시 창수면에서 골재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태형물산 근로자 A(60)씨가 벨트의 회전축에 끼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중대재해처벌법 (PG)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기도 포천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포천시 창수면에서 골재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태형물산 근로자 A(60)씨가 벨트의 회전축에 끼어 사망했다.

태형물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