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처·전 처남댁 살해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송고시간2022-06-18 14:14

beta
세 줄 요약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재현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39)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구속 (PG)
구속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재현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39)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전 처남(39)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A씨는 최근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다"며 "종교 문제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돼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y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