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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탈북청년에 무죄 선고…"세상물정 밝지 못해"

송고시간2022-06-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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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먼저 이탈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고 그간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도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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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CG) [연합뉴스TV 캡처]

보이스피싱(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약 5천만원을 받아내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께 홀로 북한을 탈출해 남한 땅을 밟은 A씨는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다니던 중 여름방학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됐다.

법률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접근한 조직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량이 늘어 단기 근무자가 필요하다"며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며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나흘간 피해자 3명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와 사기 사건의 공범이 됐고, 수사당국에 붙잡히고 말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북한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탈북 이후 줄곧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등 남한 사정에 밝지 못해 전화금융사기인지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먼저 이탈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고 그간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도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는 채용 과정에서 해당 법률사무소 이름을 검색해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애쓴 흔적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현금 수금 대가로 건당 10만원씩 받는 것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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