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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오빠 막 대하지 마" 항의한 10대 딸 폭행한 60대

송고시간2022-06-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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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한다고 항의하는 10대 딸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아내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원주시 아파트에서 딸 B(12) 양으로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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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한다고 항의하는 10대 딸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아내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원주시 아파트에서 딸 B(12) 양으로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딸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적 학대 행위이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여부 등에 비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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