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립공원 섬·해안에 야영장 설치 쉬워진다…흡연시 과태료는↑

송고시간2022-06-20 12:00

beta
세 줄 요약

국립공원인 섬과 해안에 야영장을 설치하기 쉬워졌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야영했을 때 과태료는 오른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환경부가 20일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제방·방파제 보수·개량과 유어장 설치 규제도 완화

흡연·음주·지정된 장소 밖 야영 과태료 올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관찰활동을 하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관찰활동을 하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립공원인 섬과 해안에 야영장을 설치하기 쉬워졌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야영했을 때 과태료는 오른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환경부가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도해·변산반도·태안해안·한려해상국립공원 등 해상·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연간 4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곧 여름철 성수기인데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야영장 한시적 설치는 바로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령은 국립공원 내 해안과 섬에 탐방객이 늘어나는 성수기에 맞춰 음식점과 탈의·샤워시설, 화장실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야영장은 한시 설치가 불가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해 영구적인 공원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했고 미등록 야영장이 난립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이번 개정안엔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단순히 보수·개량하는 경우엔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위허가만 받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범위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대된다. 현재는 공원구역 내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론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도 설치 가능해진다.

국립공원 내 흡연·음주와 지정된 장소 밖 야영 시 과태료는 오른다.

현재 국립공원 내 흡연 시 과태료는 1차·2차·3차에 각각 10만·20만·30만원인데 30만·50만·100만원으로 오른다. 음주는 5만·10만·10만에서 횟수에 무관하게 10만원으로, 지정된 장소 밖 야영은 10만·20만·30만원에서 20만·30만·5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립공원 조사·측량 등의 사업을 하고자 토지를 출입·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을 때 과태료는 30만·40만·50만원에서 20만·30만·50만원으로 조정된다.

jylee2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