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새벽에 시끄럽게 해" 윗집 들어가 흉기 위협…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6-21 06:21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윗집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위층에 사는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겨누며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6/21 06:21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