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왜 새벽에 시끄럽게 해" 윗집 들어가 흉기 위협…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6-21 06:21

beta
세 줄 요약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윗집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층간소음
층간소음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윗집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위층에 사는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겨누며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