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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보고서 거짓 작성"…명예훼손 혐의받는 농민 주장

송고시간2022-06-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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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수사보고서에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0년 전주농협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씨에게 확인했는데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하는) 나쁜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표현했는데 수사관은 점장을 지칭해 그 발언을 한 것처럼 썼고, 진술하지도 않은 '돈을 나눠 먹었다'는 표현이 포함됐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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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고서 허위 작성 안 해"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수사보고서에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0년 전주농협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가 로컬푸드 납품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관계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의 또 다른 농협 관계자 C씨를 전화로 조사했다.

B경사는 통화를 마치고는 수사보고서에 'A씨가 중매인 이름으로 원산지를 속여 돈을 챙긴 전주농협 관계자에게 도둑이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기재했다.

경찰은 C씨와 또 다른 참고인 진술 등에 따라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B경사가 수사보고서에 참고인 진술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최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씨에게 확인했는데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하는) 나쁜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표현했는데 수사관은 점장을 지칭해 그 발언을 한 것처럼 썼고, 진술하지도 않은 '돈을 나눠 먹었다'는 표현이 포함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읽는 사람이 유죄의 심증을 들게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B경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를 수사한 전주덕진경찰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이의신청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진 상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B경사가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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