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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예고 없이 대량해고' 전 직원들에 피소

송고시간2022-06-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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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테슬라 공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테슬라 공장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최근 사전 통고 없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혐의로 피소됐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 소재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약 5년간 근무하다 최근 해고된 원고 2명은 19일 텍사스주 미국 연방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관련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장에서 한 번에 5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60일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달 10일과 15일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했고, 곧바로 해고됐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지난달부터 이 공장에서만 5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했다면서, 미국 내 테슬라 공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을 위한 집단소송 자격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해고통지 후 60일분에 해당하는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고 측 변호사는 "테슬라가 관련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테슬라는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해고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을 약 10%를 줄여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일 머스크는 임원들에게 '전 세계 채용 중단'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미국 경제에 대해 "느낌이 몹시 나쁘다"면서 해고 방침을 밝혔고, 3일 직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많은 영역이 인력 과잉이라며 정규 급여를 받는 직원 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머스크의 우주여행 사업과 관련한) 달나라 여행에 많은 행운이 있길 바란다"는 핀잔을 들은 뒤 "전체 인원수는 증가하겠지만 정규 급여를 받는 직원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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